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입력 2020-04-01 15:49 수정 2020-04-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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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의 소득·재산 기준선 이하 입증하면 추가 지원…소득 역전 소지는 여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역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위 70%) 방침을 유지한다. 대신 소득기준 경계층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 같은 방법으로 최근 가계 상황이 악화한 것이 소명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주 중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에 재산ㆍ금융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돼서다.

단 소득기준이 마련돼도 역진성이란 문제가 남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규정이 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기준과 실소득 간 차액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기준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가 급여를 받아도 총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규정이 없는 정액 지급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80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800만 원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지만, 801만 원인 가구는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라 총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될 수 있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뉘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기준소득과 실소득 간 차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경우 환수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 역전 방지와 더 정밀한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하다.

단 정부는 현재까지 선별지급 방식을 고수 중이다. 내주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다. 대신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 최근 가계상황이 악화한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에서 건보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ㆍ재산은 과거 시점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자는 현재 시점의 소득ㆍ재산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ㆍ재산이 소득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추가로 지원 대상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은 구체화해나가는 중”이라며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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