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기준 부합하는 점주 대상…서울지하철상가 임대료 50% 인하”

입력 2020-04-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월평균 33억5000만 원)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번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51,000
    • -0.63%
    • 이더리움
    • 4,748,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8.64%
    • 리플
    • 2,171
    • +7.64%
    • 솔라나
    • 359,000
    • +0.76%
    • 에이다
    • 1,570
    • +23.72%
    • 이오스
    • 1,087
    • +13.94%
    • 트론
    • 301
    • +8.66%
    • 스텔라루멘
    • 700
    • +6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00
    • +7.49%
    • 체인링크
    • 24,160
    • +14.12%
    • 샌드박스
    • 571
    • +1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