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입력 2020-04-02 09:40 수정 2020-04-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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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제공=경기도)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는 4월 3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시, 자신이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의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기본소득을 충전 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제공=경기도)

◆지급 대상은=지급 대상은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3월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3월 23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이미 지급됐더라도 추후 환수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4인 가족의 경우,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해당돼 100만 원 중 경기도 및 용인시 부담금을 제외한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총 160만 원(40만 원+40만 원+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출처=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출처=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식이 있다.

◆지역화폐카드가 있다면?

지역화폐카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싶은 지역화폐카드의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10만 원이 충전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 지역화폐카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 가능한 농협 은행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신용카드가 있다면?

지역화폐카드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해당 신용카드가 있다면 역시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완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차감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려면?

개인적인 사정상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는 4월 20~26일 4인 이상 가구, 4월 27일~5월 3일 3인 가구, 5월 4~10일 2인 가구, 5월 11~17일 1인 가구와 그밖에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다.

마스크5부제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으로 나뉜다.

선불카드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선불카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충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을 진행하며, 서비스를 5월 중순부터 시작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용처는=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은 지역화폐 사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는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거나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쓰는 것은 불가하다. 군 복무 등으로 사용 기한 내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세대주의 대리 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반드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돼 경기도 금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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