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주류판매, 음주행위 금지

입력 2008-10-08 11:00 수정 2008-10-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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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2010년 부터 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에서 주류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해 정해지는 공중시설에 대해서는 주류판매와 음주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청소년시설, 학교 등을 공중시설로 정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내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시설과 학교에서는 아직 판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중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되, 해당 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칙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사용했던 '영양개선' 용어를 포괄적 의미를 가진 '영양관리'로 변경하고, 영양사 관리규정을 식품위생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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