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50억 융자 지원

입력 2020-04-02 11:15 수정 2020-04-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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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발표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0.5%의 저금리로 긴급 수혈해 자금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수행기관(사회적금융기관) 선정 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약 2000곳 중 179곳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등 경제적 기반이 일반 기업보다 열악하고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문화ㆍ예술 같은 공연관련 업체와 소규모 제조 업체가 많아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취소나 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790억 원 규모)을 활용해 총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간접피해기업 1.5%)의 금리로 최대 3억 원(대환자금 포함)을 융자받을 수 있다.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는 대폭 낮아지고(3%→최저 0.5%) 융자 한도(최대 2억 원→3억 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됐다. 이미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특별 융자와 별개로 통상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사업도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1인당 최대 197만4000원~250만 원)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1인당 최대 17만9000원) △사업개발비(홍보ㆍ마케팅, 판로개척 등 최대 1억 원~5000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8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매출액 감소 비율 등 피해 사실 확인 후 피해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선발한다. 이중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이뤄지는 운영 실태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 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 환경 마련을 위해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 구매 300억 원의 절반에 대해 이달 중 조기구매를 추진한다. 9~10월 뚝섬ㆍ덕수궁돌담길 등에서 열리는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도 설치ㆍ운영한다.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ㆍ세제ㆍ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도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 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며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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