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양디앤유에 대해 “전일 공시한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돼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 시까지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20-04-02 09:4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양디앤유에 대해 “전일 공시한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돼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 시까지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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