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세무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가족간 차용증 거래 주의해야”

입력 2020-04-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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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대응 위해 전문 세무사 통한 검토 필수적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까지의 자금조달계획서가 돈의 출처에 대해서 간단히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면, 3월 13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 확대 이후부터 제출되는 자금조달서계획서에는 자금의 출처부터 확보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올해 2월에는 361명이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박민수 펀펀택스 세무사는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가족 간의 차용증 거래”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주택취급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증여세 탈루 의심사례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자금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땐 제출 전 전문 세무사를 통해 작성 시 기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펀펀택스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소명 및 해명자료 요청을 받는 상황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자사에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을 비롯해 대기업, 중견기업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다수인 경력자로만 구성돼 있다. 이는 자체적인 자금출처계산기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한 뒤 전문가가 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솔루션을 마련하게 된다. 무엇보다 최근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떠도는 상황에서 명확한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받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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