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안건 부결 340개사…감사 선임 실패만 93%

입력 2020-04-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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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3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31일 기준 2019사업년도 12월 결산 상장사 총 2029개사(유가 754곳ㆍ코스닥 1275곳)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곳(16.8%)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상장사 중 부결사 비중은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9%였던 비율은 2019년 9.4%로 늘더니 올해 16.8%까지 증가했다.

섀도우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실제 투표한 것으로 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돼 주총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2017년 폐지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6곳, 코스닥시장에서 274곳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부결됐다.

부결사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19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37곳)과 대기업(9곳) 순이었다.

부결 안건별로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315건으로 전체의 92.6%였다. 이어 정관변경이 41건(12.1%), 이사보수 승인이 18건(5.3%)으로 많았다.

감사 선임의 경우 ‘3%룰’ 규제가 적용돼 의결정족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3%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의 참여가 저조한 중소기업들은 감사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안건 부결된 회사들은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여러 조처를 했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상장협은 "부결사들은 총회 관련 정보의 제공 시기를 법정기한에 앞서 주주에게 알리고, 의결권 행사 등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 부결사가 상법상 소집통지기한(주총 2주 전)보다 이른 총회일 기준 3주(평균 24.0일) 전부터 안건을 공시했다. 또 부결사 중 전자투표를 도입한 곳은 288개사로 전체 85.0%였다. 전자위임장을 운영하는 곳도 268개사로 7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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