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와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BFE 95%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기준에 적합 등으로 표시 가능하다.
업체는 시험ㆍ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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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