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시스템, 감사의견 ‘거절’… 거래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20-04-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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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에스디시스템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데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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