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교민, ‘담배 사려고’ 격리 중 방에서 무단 이탈

입력 2020-04-02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세기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이 탑승한 버스가 1일 오후 강원 평창 더화이트 호텔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세기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이 탑승한 버스가 1일 오후 강원 평창 더화이트 호텔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이탈리아에서 귀국,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한 남성 교민이 방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2일 행정안전부ㆍ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민 A씨가 강원도 평창시에 위치한 호텔에서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지하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당황해 방으로 돌아왔고 이어 이탈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교민 임시생활시설은 1인1실 사용을 원칙으로 삼아 운영된다. 또 격리생활 중 운영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은 A씨의 동선을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하고 편의점 직원도 호텔 내에 임시 격리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A씨가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방에서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입소자들에게 여러차레 공지했으나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비상계단에도 폐쇄 안내를 붙였지만 화재에 대비해 잠가놓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하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 등 실제 조치에 나설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한 입소자들이 방에서 무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고 무단 이탈ㆍ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임시생활시설에는 전날 전세기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309명 가운데 무증상자 298명이 먼저 입소한 바 있다.

유증상자 11명 중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10명을 포함해 308명이 14일간 이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합동지원단 관계자 50명 등도 함께 격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0,000
    • -1.65%
    • 이더리움
    • 4,736,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3.53%
    • 리플
    • 2,048
    • +2.61%
    • 솔라나
    • 354,700
    • +0.14%
    • 에이다
    • 1,472
    • +8.55%
    • 이오스
    • 1,067
    • +4.81%
    • 트론
    • 295
    • +5.73%
    • 스텔라루멘
    • 701
    • +5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4.7%
    • 체인링크
    • 24,350
    • +14.86%
    • 샌드박스
    • 601
    • +2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