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남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꽉 막힌다. 가산세가 무서워 신고는 했지만, 불경기 탓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처럼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 세무사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의뢰한다. 이후 매각이 완료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고 있다.
또 행정규제로는 허가사업의 제한과 출국규제 그리고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 있다.
우선, 장 세무사는 “허가나 인가,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도 빼 놓을 수 없다.
장 세무사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2.5의 율, 즉 연간 9.125%의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가산금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 1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한다.
◇장운길 세무사는?
△강원 고성 △경기대 경제학 △가천대 경영학 박사 △Western Kentucky Univ. MPA(공공행정석사)△속초·강동ㆍ남대문·반포세무서장 △(現)세무법인 길 대표 △(現)한국세무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