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입력 2020-04-0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000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1% 올랐는데…개미는 ‘하락 베팅’ 삼매경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30,000
    • +0.38%
    • 이더리움
    • 4,067,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82,700
    • +2.53%
    • 리플
    • 4,004
    • +4.35%
    • 솔라나
    • 253,900
    • +0.87%
    • 에이다
    • 1,157
    • +2.75%
    • 이오스
    • 966
    • +4.89%
    • 트론
    • 359
    • -1.64%
    • 스텔라루멘
    • 503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150
    • +2.14%
    • 체인링크
    • 27,030
    • +1.24%
    • 샌드박스
    • 547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