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4인기준 23만7000원 이하

입력 2020-04-03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000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12,000
    • +0.15%
    • 이더리움
    • 2,96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0.24%
    • 리플
    • 2,198
    • +0.78%
    • 솔라나
    • 126,100
    • +0.64%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2.08%
    • 체인링크
    • 13,190
    • +1.62%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