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고덕신도시 회원아파트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입력 2020-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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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써밋 고덕신도시 2차 조감도 (사진제공=군인공제회)
▲호반 써밋 고덕신도시 2차 조감도 (사진제공=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고덕국제신도시 호반 써밋 2차’ 회원아파트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견본주택 관람을 제한하고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 호반 써밋 2차’ 회원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43블럭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지상 35층 7개동 총 766세대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4m2(33평형)으로 구성됐다.

무주택 3자녀 우선공급은 총25세대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7일) 기준으로 3인 이상 자녀(만 19세 미만)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청약 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될 수 있다.

회원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현역 군인이 아닌 경우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공급한다. 1차 분양은 현역군인, 2차 분양은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갖춘 자, 3차 분양은 군인연금(퇴직, 상이, 유족) 수급권자와 10년 이상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자 등에게 적용된다.

또 회원주택 분양 △1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자이고 △2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 자 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 자이며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분양신청 접수는 △7일(3자녀 우선공급, 25세대) △8일(1차 분양) △9일(2차 분양) △10일(3차 분양) 순으로 인터넷(www.mmaa.or.kr)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견본주택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단, 3자녀 우선공급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6일 오후 2시 이후에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고덕 호반 써밋2차’의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

한편, 고덕 호반 써밋 2차 사이버 모델하우스(ptgd2-mmaa.co.kr)는 실제 견본주택에 마련된 타입별로 각 실에서 VR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확대, 축소 및 360도 회전하며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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