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20-04-05 09:00 수정 2020-04-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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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금융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특경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금융사에서 근무하던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은 “금융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기만 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가거나 이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 질서가 교란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고 짚었다.

헌재는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금융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1억 원을 결단한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며 “벌금병과조항은 범죄수익의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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