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심문 불출석

입력 2020-04-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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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마스크 사재기와 사안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유통한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재사항 위반의 문제와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 결여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마스크 자체의 성상이나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의 확보를 위하여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되나,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마스크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와 1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 씨를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지난 2월 28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ㆍ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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