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5일까지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ㆍ체력단련장ㆍ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ㆍ노래방ㆍ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중대본은 지역 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이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도 높인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이탈자도 관리한다.
정부는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