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입력 2020-04-05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입찰에서 코스모앤컴퍼니가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LG하우시스와 들러리로 나선 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과징금 4억 원, 2억 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3,000
    • -1.34%
    • 이더리움
    • 4,610,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733,500
    • +5.92%
    • 리플
    • 2,098
    • +6.88%
    • 솔라나
    • 361,300
    • -0.77%
    • 에이다
    • 1,478
    • +18.81%
    • 이오스
    • 1,049
    • +8.93%
    • 트론
    • 286
    • +1.78%
    • 스텔라루멘
    • 580
    • +4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50
    • +2.66%
    • 체인링크
    • 22,980
    • +7.74%
    • 샌드박스
    • 521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