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00만원→1000만원 ‘처벌 강화’…국내 자가격리 2만 7000명 

입력 2020-04-05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출처=YTN 뉴스 캡처)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출처=YTN 뉴스 캡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된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은 자,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을 비롯해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언급하며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킬 위험마저 있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약 2만 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96,000
    • -1.38%
    • 이더리움
    • 4,738,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4.06%
    • 리플
    • 2,024
    • -0.39%
    • 솔라나
    • 356,000
    • +0.48%
    • 에이다
    • 1,446
    • +7.27%
    • 이오스
    • 1,056
    • +5.71%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04
    • +6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3.63%
    • 체인링크
    • 24,140
    • +11.09%
    • 샌드박스
    • 570
    • +1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