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은행들이 이날 오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키코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수요 결정시한이 다가왔지만, 아직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까지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금융감독원에 밝혀야 한다. 이미 은행들은 3차례나 수용여부 마감 시한을 연기했다. 현재까지 키코 배상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신한·하나·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배상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수용 거부를 밝힌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얼마 전 이사회 멤버를 3명이나 교체했다. 키코 배상안과 관련해 이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이들 3개 은행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배상 불가’로 결론을 내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수락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