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출처=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64·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귀가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강남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자가격리자를 하루 한 차례 불시 방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