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달 48만3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예할 방안이 있을까요?”“파견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월 말까지 진행한 법률 상담이 모두 821건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가운데 여행과 결혼, 돌잔치 등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차 분쟁 120건, 폐업과 휴업에 따른 임금 관련 분쟁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55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8건 등 서민 생계 관련 법률 상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여러 건 접수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약자 간의 분쟁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이들이 조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