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권리가 국내 주식 투자자와 동일하게 보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이렇게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또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아울러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 또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는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외화증권 집중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