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상장사 회계위반 165건…중과실은 줄어”

입력 2020-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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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사 재무제표를 심사·감리(종결 기준)한 결과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은 지난해 표본 89사, 혐의 50사 등 총 13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4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등으로 전년(100사) 대비 39.0% 증가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결과 총 82사에 대해 총 165건의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 대비 1%p 감소(표본 48.3%, 혐의 78.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27사로, 전체 지적회사에 비해 적었다. 이는 금감원이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실 위반 건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 건수는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49억8000만 원)은 2017~2018년 평균 170억 5000만 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법인 87사 및 공인회계사 177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조치했다.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일부 회사의 고의 위반사항과 관련해 감사인이 면책된 경우는 있었으나, 위반회사의 감사인 대부분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적 건수 중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은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하며, 전년도 비율(25.6%)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며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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