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정치 논리로 세무조사 중지해야

입력 2008-10-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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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세무조사 대상ㆍ절차 명문화하는 조사절차법 제정 필요"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민주노총 법률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을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운용에 있어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고, 세무조사의 절차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 및 재산권보호에 미약한 실정이다”며 “세무조사 선정기준이나 사유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위한 대안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는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 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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