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과세 정보 유출 '심각'

입력 2008-10-09 08:08 수정 2008-10-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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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내부 직원들 사적 목적으로 빼돌려"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최근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의 개별정보를 빼내 세무사에게 제공하다가 적발되어‘해임’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별납세자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으나 정작 내부직원들은 사적인 목적으로는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정보유출 사고 관련 징계 건수가 7건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이 천금같이 여기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까지 대부분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세정보유출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거나 금품 수수 및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국세청 특유의 폐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는 전산보안과 관련한 정기 조사를 1년에 1번 꼴로 하고 있으며, 관련 로그파일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사하고 혐의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일이 일어난 후에 사후 약방문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민간 기업에서는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감시하는 등 정보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최고의 정보인 과세자료를 다루는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더한 정보보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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