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입력 2020-04-06 13:23 수정 2020-04-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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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현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확대로 50개사 기업을 유치해 1조 원의 투자와 2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전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0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2단계 92만2000㎡도 확대 지정됐고 이번에 3단계가 추가됐다.

부산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됐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임대료 감면 액수는 500만 달러 이상은 3년간 50%, 1000만 달러 이상은 5년간 50%다.

또 다국적 기업과 수출·물류 기업을 유치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수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의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의 올래 올해 말, 부산항은 내년 초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부터 모집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1조 원 규모의 투자와 2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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