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초·중·고교생, 입원환자까지도 마스크 걱정 끝"

입력 2020-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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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 시행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 명 규모다.

식약처는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009년 출생자를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지만 이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범위를 대폭 늘렸다. 주민등록부상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마스크 조달이 쉬워진다.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증명서와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ㆍ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본인 증명서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 외에도 병원의 입원환자 역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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