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내일(7일)부터 나흘간 선상투표 실시…394척 선박서 2821명 투표 참여

입력 2020-04-06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부산해경들이 지난달 23일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경비정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선상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부산해경들이 지난달 23일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경비정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선상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선상투표가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821명을 대상으로 이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4·15 총선 투표가 진행된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 2849명 중 2611명이 투표해 91.6%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선상투표 용지는 6일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으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교부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2,000
    • -1.9%
    • 이더리움
    • 3,059,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83%
    • 리플
    • 2,137
    • -0.05%
    • 솔라나
    • 127,800
    • -0.85%
    • 에이다
    • 396
    • -1.74%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76%
    • 체인링크
    • 12,880
    • -1.6%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