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사회 핫뉴스] 코로나 구충제·마스크 대리구매 확대·호랑이 코로나감염·코로나19 현황

입력 2020-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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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인 이버멕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구충제인 이버멕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이버멕틴, 코로나바이러스 제거"…구충제, 코로나19 치료제로 떠오르나

구충제인 이버멕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를 이끈 카일리 와그스태프 박사는 "단 한 번의 복용으로 모든 바이러스성 핵산을 48시간 내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버멕틴이 바이러스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기능을 감퇴시키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버멕틴 적정 복용량, 효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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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초·중·고교생, 입원환자까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지만 이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범위를 대폭 늘렸다. 주민등록부상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동거인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마스크 조달이 쉬워진다.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증명서와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ㆍ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외에도 병원의 입원환자 역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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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도 코로나19 확진…미국 뉴욕에서 첫 사례 발생

미국에서 호랑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미국 내에서 동물에게 감염된 첫 확진 사례이자 전 세계 최초의 호랑이 감염이다. 미국 농부무는 이 동물원에 사는 4살짜리 말레이시아 호랑이 한 마리와 다른 호랑이, 사자 6마리가 한꺼번에 병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원 사육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농무부는 이번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애완동물이나 가축의 감염 사례가 없어서다. 농무부 소속 수의사 제인 루니 박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물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가는 축산업계나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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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국내 확진자 '총 1만284명' 47명 추가…서울·경기 확진자 19명·검역 7명 늘어

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84명으로 늘었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명 늘어나면서 총 186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47명 중 11명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대구 13명, 인천 1명, 대전 2명, 경기 8명, 충남 1명, 경북 2명, 경남에서 2명이 각각 확진됐다. 검역소 확진자도 7명이 추가됐다. 수도권에 해외 접촉 확진자가 몰리면서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47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검역소 확진자도 7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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