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리온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20-04-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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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에 대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6일 공시했다.

아리온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기준일 기준 15일 이내(이달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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