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입력 2020-04-06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4번째 재연장을 요청했다.

6일 관련 업계 따르면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근 사외이사 일부 교체로 키코 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42억 원) 산업은행(28억 원) 하나은행(18억 원) 대구은행(11억 원) 한국씨티은행(6억 원) 순이다.

가장 빨리 배상 결정을 내린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달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 업체들에 42억 원을 배상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3곳은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라며 조정안 수용을 독려했지만, 불수용 은행이 더 많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74,000
    • -1.45%
    • 이더리움
    • 4,70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0.36%
    • 리플
    • 1,914
    • -4.49%
    • 솔라나
    • 324,000
    • -1.7%
    • 에이다
    • 1,332
    • -0.97%
    • 이오스
    • 1,095
    • -3.52%
    • 트론
    • 275
    • -0.36%
    • 스텔라루멘
    • 604
    • -1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18%
    • 체인링크
    • 24,410
    • +0.29%
    • 샌드박스
    • 822
    • -1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