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입력 2020-04-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학부모인 해외근무자와 배우자의 해외체류 요건을 정한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항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했다.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국내에 거주 중이었다.

2018년 8월 공표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 지원자격에 학부모인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1개년의 3분의 2 이상을 해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도록 규정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전형사항은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해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부모 모두가 근무하는 경우는 자녀의 국내 체류 등 선택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부모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부터 해외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관해 충분한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45,000
    • +0.99%
    • 이더리움
    • 2,901,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3.59%
    • 리플
    • 2,116
    • +2.32%
    • 솔라나
    • 125,300
    • +2.12%
    • 에이다
    • 415
    • +1.97%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80
    • +3.38%
    • 체인링크
    • 13,090
    • +3.23%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