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남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모씨 등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 2406명을 대리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600만원이다. 남강은 지난 9월12일 800명, 9월24일 2400명 등 2차례에 걸쳐 3200명을 대리해 총 3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강측은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직원의 고의에 의한 유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이번 유출사건이 떠진 9월 초 이후로 스팸문자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늘었다는 피해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볼 때 2차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단소송의 제기로 인해 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페 등을 통해 계속 소송을 접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