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기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 성능을 강화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 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했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