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유예 접수 시작…자격 조건은?

입력 2020-04-08 13:49 수정 2020-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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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의 자격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8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고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 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이라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 12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더욱더 신속하게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격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 판단해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 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적용한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검증한다.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하고 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결정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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