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 시작…700대 최대 1820만 원 지원

입력 2020-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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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사진 = 서울시)
▲전기택시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전기 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9일 서울시는 “올해 전기 택시 보급대 수는 700대이고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기 택시 구입ㆍ운영은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 내 전기 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4개 차종만 전기 택시로 보급했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이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혔다.

서울시는 “택시는 1일 영업 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70만 원인데 반해, 전기 택시는 최대 18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ㆍ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 일자는 4월 6일~12월 4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에서 저공해 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 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 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 시 운행 총량과 상관없이 전기 택시는 우선 배정 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 거리가 길어 대기 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 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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