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ㆍ자영업 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20-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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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해 구제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로 한정했다.

신용대출은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하는데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시점을 미뤄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최악의 경우 담보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체 기한이 90일을 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됐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채무를 진 경우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약정된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만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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