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입력 2020-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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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건의사항 청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항공지상조업 및 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 수요와 항공기 운행의 급감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관계자들은 "항공기 운항 급감에 따라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춘 상황으로, 유급휴업·휴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건의했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위기업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도 꼼꼼히 검토해서 고용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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