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제121회 기술사 필기시험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19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총 4교시로 진행되는 기술사 필기시험은 교시당 100분씩 답안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수험생 간 감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수험생 대다수가 재직자로, 취업 등을 위한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급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노동부는 시험 연기로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수험료를 전액 환불하고 다음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험 당일 수험생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열 체크를 오전, 오후 1번씩 하며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