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은 316억 원이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은 지난주에 이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의 경감조치로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 원)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851건, 145억 원)한다.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 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또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 장관들 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