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내년부터 부동산시장 위기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1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 해지로 인해 초기보증료 2%를 이중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이전시 담보주택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 위기시 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이하로 묶인 금융회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 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차입에 한정됐던 주택금융공사의 단기자금 조달 방법을 기업어음 발행으로 확대하고 사장이 겸직하던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촉위원 중에 호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장을 이사회 의장인 사장이 겸직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