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연준, ‘비리 잡화점’ 웰스파고 대출 상한 제한 완화

입력 2020-04-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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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웰스파고 ‘급여보호프로그램’(PPP)·‘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SLP) 제재 대상서 제외

▲미국 뉴욕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 문 앞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 문 앞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충격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비리’를 저지른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를 위해 미국 4대 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한 ‘대출 상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면서 “웰스파고는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조만간 개시될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SLP)’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2016년까지 실적을 맞추려고 수천 명의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350만 개의 이른바 ‘유령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유령계좌는 웰스파고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까지 5년간 약 57만 명의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을 강매했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오토론 고객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서 연준이 대출상한 관련 일시적인 완화를 허용한 것이다.

PPP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으로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3490억 달러(420조원)가 배정됐다.

지난 3일 PPP 대출이 시작됐지만 웰스파고는 100억 달러의 대출상한 한도에 도달, 고객들에 대한 추가 대출이 막혔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웰스파고에 대한 대출 제재를 완화해 정부의 경기부양을 뒷받침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의 제재 완화 발표 이후 웰스파고는 즉시 P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은행의 PPP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찰스 샤프 웰스파고 최고경영자(CEO)는 “연준 조치로 웰스파고가 고객과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준은 웰스파고가 이 조치를 통해 수익을 얻지는 못하게 할 방침이다. 대출로 인한 이익은 미 재무부와 연준이 지정한 비영리기관에 기부해야 한다.

연준은 또 피해 입은 고객들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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