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219개 혜택'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

입력 2020-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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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 간 우대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 점검해 가족친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했다.

자체 점검 후 미흡 항목은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과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관리제'를 통해 개선하면 된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희망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시작하는 인증설명회와 인증 전 자문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219개 혜택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한 2008년에는 14곳이었으나 2019년 말 3833곳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408개사(10.6%), 중소기업 2445개사(63.8%), 공공기관등980개사(25.6%)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가족친화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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