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3508곳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유권자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도 방역에 신경쓰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투표소 입구에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된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 환기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