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혼 전 구매한 물건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잘못"

입력 2020-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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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결혼 전 취득한 물건을 부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 씨와 다투던 중 이불, 카펫, 수건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던져 깨트리고 신발로 옷걸이를 밟아 부숴 장판을 긁히게 하는 등 공동 소유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불, 카펫, 수건 등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단독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장판은 경미한 흠집이 생긴 것일 뿐”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여서 피해자도 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 “장판이 손상된 경위, 손상 정도를 살펴보면 흠집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청구인의 행위로 장판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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