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까다로워 진다…'사증효력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입력 2020-04-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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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사증 효력ㆍ 90개국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목록 (법무부)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목록 (법무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ㆍ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13일 0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 사증이 모두 대상이며 이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 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ㆍ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ㆍ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90개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사증이 면제된다.

아울러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사증 신청 접수 후에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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