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입력 2020-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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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납부를 유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달 청구서를 이미 납부했을 때는 오는 5~7월 청구서가 유예 대상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유예 대상자 중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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