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 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은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분석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수 업무를 신고했다.
은행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활용되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정보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면 더 정교하게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더 정교한 수준의 빅데이터 업무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