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서민이 전제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 해지로 인해 초기보증료 2%를 이중 부담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거주 이전시 '담보주택변경'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릴 때 주택신용보금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주고 있다.
하지만 보증 한도가 가구당 1억원으로 제한돼 소득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우수해도 1억원 이상 빌릴 수 없다는 불편함이 제기됐던 만큼 앞으로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한도 제한 때문에 높은 금리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야 했던 서민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